<사설>환경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지난 92년부터 시행해 10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마크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정책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하고 환경마크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며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환경마크제를 도입해 놓고도 정부가 인증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증제품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저조한 참여율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우리가 넘어야 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아가는 외국의 환경규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출시장 확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내 업체 중 외국의 환경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출에서 낭패를 본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반대로 외국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도 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을 누가 앞서 생산하느냐가 기업경쟁력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가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활성화 조치에 소홀해 인증제품의 수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기업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산업연구원(KIE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환경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진국에 비해 오염예방을 위한 청정생산과 재자원화 분야는 40%선, 환경복원기술은 10% 수준이다. 그 이유는 환경설비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전체 환경설비 업체의 80%가 인력 50명 이하라니 신기술 개발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정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마크 제품은 정부조달품목 우선구매 대상으로 돼 있지만 지난해 팔린 총 8000억원 규모의 대상 제품 중 48개 정부기관이 구매한 것은 87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가 환경인증마크 제품 구매를 늘릴 경우 이 분야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부담금과 예치금 감면, 융자혜택, 조세혜택을 도입하고 신청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경우 그 기대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제정했고 96년 이후 연평균 7조∼8조원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현재 환경마크를 획득한 79개 품목에 대해 정부 구매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환경마크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