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송금의 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수수료 구간을 간소화하며 수수료로 일부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수수료 부과 단위는 종전 10만원 이하, 10만∼50만원, 50만∼100만원, 100만∼500만원, 500만∼1000만원, 1000만원 초과 등 6단계에다 근거리와 원거리 등 총 12단계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10만∼100만원, 100만원 초과 등 3단계별로 줄어든다.
우체국간 온라인송금 수수료는 10만원 이하는 800원, 10만∼100만원일 때는 1000원, 100만원 초과시엔 2000원이며, 타행 이체시 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1000원, 10만∼100만원일 때는 2000원, 100만원 초과시 3000원이다. 현행과 비교해 가까운 곳일 경우 오르고, 먼 곳일 경우 내렸다.
자동화기기(CD 또는 ATM)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현행 300∼1800원)는 영업시간외(300원)를 제외하곤 면제된다. 타행 이체시엔 원거리는 2500∼4500원으로 현행보다 내리나, 근거리는 현행과 같은 500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뱅킹·폰뱅킹 수수료는 전자금융서비스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대로 우체국간 이체의 경우 면제해주고 타행 이체시에만 수수료(300원)를 받기로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우체국간 송금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