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술자의 반란’으로 불리는 나카무라씨의 청색발광다이오드(LED) 특허권 논쟁은 나카무라씨의 패소로 끝났다. 또한 자기테이프 해독기계 특허권자가 미국 특허법에 근거, 일본내 업체에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 기술자 및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2건의 특허 관련 논쟁은 최근 이처럼 막을 내렸다.
청색LED 특허권 논쟁은 나카무라 현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청색LED 개발 당시 근무했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특허권이 니치아화학이 아닌 자신에게 이동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한 소송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그 근거로 90년에 개발한 청색LED 초기 특허가 회사의 지시없이 혼자서 개발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법은 “발명은 회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이뤄졌으며 특허 개발 후 권리 양도에 대한 암묵의 합의가 있었다”며 니치아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지 당시 양도 대가로 받은 2만엔(약 20만원)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정당한 대가’에 대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나카무라 교수가 주장하는 권리 양도 대가는 20억엔(약 200억원)이다.
자기테이프 해독기계 특허권 침해에 관련한 논쟁은 미국 특허법이 ‘미국내에서 일어난 특허 침해 행위는 물론,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부터 미국으로 수입·판매될 경우 그 나라의 제조를 중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해 미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해 제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번과 같은 소송은 특허권이 등록돼 있는 국가에 의해 판단돼야한다”며 미국 특허권을 근거로 일본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건의 소송 결과는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색LED 논쟁의 경우 나카무라 교수의 실질적인 승리로 볼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판결문에서 도쿄지법은 “(기업내 사규를 통해) 개발 대가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 연구자가 일정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정당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특허 개발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발명자가 몇 년이 지난 후 금액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른바 ‘기술자의 반란’은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다. 기업측은 기술자 및 연구자의 처우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 특허법을 일본내 제조업체에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역시 의미심장하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이를테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할 경우 일본업체가 일본내 특허권을 근거로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본이 특허권의 효력을 자국내만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못박은 만큼 미국의 특허권이 일본에서 효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특허권이 타국에서 효력을 잃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판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기업측은 앞으로 특허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본기업의 고민은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허를 어떻게 확보해 이득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전략을 읽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