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초고속전자상거래망(CALS/EC)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업계의 e전이(transformation)를 위해 CALS/EC 표준지침안을 만든 것은 건설분야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기 다른 문서처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계와 발주업체간에 다음달 고시예정인 건설 CALS/EC 표준지침안의 시행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걱정이다. 표준지침안을 전면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야 할지에 대한 건설업계와 발주업체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표준지침안이 마련되면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업체에 따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조기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 발주기관들은 표준지침안을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초에 CALS/EC 표준지침안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되 표준안 시행 검증기간을 갖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유예기간을 두고 CALS사업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설 CALS/EC 표준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추진하면서 CALS/EC 표준안 마련 업무를 2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이다.
건설분야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절감을 가져온다. 건설분야가 다양한 문서의 유통이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이번 CALS/EC 표준안 마련이 건설분야의 보편적 거래수단이 되리라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건설 CALS/EC 표준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표준안의 전면도입에 앞서 표준을 위해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정부가 애써 마련한 표준안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표준안 고시 시기가 내달초로 눈앞에 닥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발주업체들의 유예기간 문제를 검토해 봄직하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직체계 변경과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설 발주기관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의 CAL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 전자거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범정부적인 조달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조달계약의 일정비율을 전자거래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면 조세 감면이나 부가세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무한경쟁과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CALS 표준마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관련업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CALS사업의 중요성 및 여기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인지시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