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시 지난 7월 발효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대 권대우 법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윤창번)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법제의 정비방안’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인의 의미는 점차로 희석되는 반면 제작회사가 직접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결함에 대한 책임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계명대 배대헌 교수가 ‘디지털 재산으로서 정보의 물건개념 확대’에 대해 발표하고 경상대 오병철 교수가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을 우리 법제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KISDI 주지홍 박사가 ’UCITA담보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배대헌 교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민법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보에 대한 물건의 개념을 검토해 새로운 대상을 보호하는 민사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거래시 당사자간의 계약을 규제하는 UCITA를 우리나라의 법제에 수용하는 방안과 UCITA의 담보책임에 대한 라이선스 허락자와 이용자간의 입장차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주지홍 박사는 “정보거래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법규범이 필요하다”며 “라이선스 허락자와 이용자간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 입법했고 지금도 계속 비판을 수용해 수정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법 제정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