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서로 다른 형식승인 절차가 하나로 통일된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신용섭)는 그동안 각각의 단체 및 지정시험기관별로 별도 운영하던 형식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일시킨 ‘형식승인 처리방법’을 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형식승인 처리방법은 전기통신단말장치와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등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지정시험기관에 적용돼 시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향후 측정능력상호인정협약(MRA)에 대비한 국가적인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형식승인 처리방법은 전파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황금찬 연세대 교수)’ 산하에 운영해온 ‘형식승인 전문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형식승인 처리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