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하나로통신컨소시엄이 파워콤의 지분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통신이 협상 마감일 연장을 요청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측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하나로통신과 이달 19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나 지불조건 등을 놓고 하나로통신컨소시엄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1일부터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데이콤컨소시엄과 파워콤의 지분매각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나로통신측은 “현재 가격과 지불조건 등 협상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협상 연기 요청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나로측은 “예정대로 이달 19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추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법적인 완료절차는 이달 말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로통신이 한전측과 가격과 지불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더라도 하나로통신이 이사회와 주주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하나로측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전측과 가계약 형식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을 맺은 후 이 결과를 갖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협상의 대미를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로측은 이같은 협상추인 절차에 대해 한전측의 양해를 구했으나 한전측은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워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양해 요청’이 협상 마감일 연장 요청설로 ‘오인’됐다는 설명이다. 한전측은 하나로측과 19일까지 협상의 완료여부를 확정짓고 만약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데이콤측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양측의 협상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측은 특히 “처음부터 하나로측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것보다는 ‘딴 데’ 뜻이 있었다”며 “만약 협상 마감일을 늦춘다면 하나로측에 ‘특혜’를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하나로측이 한전측에 파워콤의 지분매입 대금으로 5000억∼6000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한전측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