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케이블TV 1차 업무로 인정

 정보통신부가 최근 디지털오디오방송(DAB)과 무선CATV를 모두 2535∼2655㎒(120㎒)대역의 1차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DAB는 1차 업무, 무선CATV는 2차 업무로 규정한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또 지난 5월 1일 정통부가 한국멀티넷의 행정소송에 대한 반박자료로 언론에 공개한 ‘SK텔레콤 위성DAB사업 관련 정통부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국회와 검찰에 보낸 자료를 통해 ‘무선CATV’는 2차 업무, ‘위성DAB’는 1차 업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으로 두 업무 모두 1차 업무며, 그간 무선CATV가 2차 업무라서 위성DAB에 우선권이 있다는 해석은 오류라고 인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무선CATV 전송용 주파수 분배고시’에서 2535∼2655㎒ 대역은 DAB용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무선CATV를 2차 업무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멀티넷 측은 무선CATV와 위성DAB 모두 1차 업무에 속하므로 특정사업이 우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무선CATV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97년 고시에 의해 위성DAB가 여전히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차 업무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 및 국내 규정에 따라 위성DAB에 이미 우선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위성DAB가 우선권을 계속 갖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담당사무관·과장·국장 등의 결제과정을 거치면서도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같은 주장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런 오류를 지난 7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3개월이 넘도록 정정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실수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SK텔레콤 위성DAB사업 관련 정통부 입장’에서 세계전파주관청회의(WARC-92)를 통해 2535∼2655㎒(120㎒) 대역에서의 1차 업무로 위성DAB를 분배해 우리나라도 위성 DAB가 1차 업무, 무선CATV는 2차 업무로 분배됐다고 밝혔다. 2차 업무는 1차 업무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1차 업무 무선국으로부터 혼신이 오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차적인 업부로 규정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