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의 시외·국제전화 사업 허가신청 어떻게 처리될까.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이 지난 30일 정보통신부에 시외·국제전화 사업을 신청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주 이 부문 사업자인 데이콤(대표 박운서)·온세통신(대표 황기연)이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업체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나로통신은 시내전화 사업에 이어 KT와 통신 전부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사업권의 획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달 말 정통부에 사업권 신청을 전격 제출했다. 하나로측은 현 시내전화 사업권만으로는 고객편의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나아가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와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도 시외·국제전화 사업 허가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은 시외·국제전화 부문서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합통신사업자로서의 하나로통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워콤의 망 인수는 물론 시내와 시외·국제전화를 아우르는 사업권 획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내만 갖고는 고객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시외·국제전화 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 하나로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했다. 두 회사는 인터넷전화(VoIP) 등의 출현과 별정통신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외·국제전화시장의 파이 자체가 크게 줄어든 마당에 하나로까지 뛰어들 경우 출혈경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하나로통신이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온세통신의 지분인수협상시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하나로의 시외·국제전화 사업권 신청을 정부가 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권 심사시 공정경쟁 등 시장의 여건과 상황을 모두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업자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주 ‘공정경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 사업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사업자의 주장은 이해가 가나 현재 하나로통신이 시외·국제전화사업권 허가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측면과 사업자측면 모두를 고려해 연말까지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위를 구성, 신청자격·사업계획·소비자편익·시장상황 등의 요건과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견론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어쨌든 정통부가 사업권 신청과 관련, 일단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허가 가능성은 높으나 감소일로인 유선통신시장의 현실과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데이콤·온세통신의 반발 등의 변수로 하나로통신의 사업권 획득에는 얼마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