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달 안으로 2.3㎓ 주파수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이동 초고속무선인터넷에 대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기술기준과 사업자 선정계획, 사업자 선정일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장비생산업체, 연구기관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 주파수 활용방안 회의를 갖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KT·하나로통신·두루넷·데이콤·파워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2.3㎓의 조기할당 의견을 개진한 반면, SK텔레콤·SKIMT 등 무선통신업계는 조기할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업계의 경우는 LG전자가 조기할당을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반대의견에 가까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2.3㎓에 대한 활용방안을 공개하고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통신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