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국법에 따른 인터넷 감청행위 등 의회에 공문으로 알려

 미 법무부가 지난해 9·11 테러 사건 이후 제정된 이른바 ‘애국법’에 따라 어떻게 인터넷이나 통신 감청을 수행했는지가 공개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공개된 미 하원에 보낸 공문에서 애국법안에 따라 새로 주어진 권한들을 수사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혔다. 애국법은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인터넷 및 통신망에 대한 검열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공문에서 “애국법은 인터넷 케이블 모뎀에 대한 법원의 감청 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대테러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 법에 따라 FBI 지역사무소가 자기 소관이 아닌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 감청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들은 기밀 웹사이트를 통해 FBI의 테러리스트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중요 범죄를 저지른 회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애국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살해 위협을 한 사람들을 추적,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미 법무부가 수사당국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한 미 하원의원들이 법무부에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에 대한 질의서 답변이다.

 애국법의 일부 조항은 2005년에 만료된다. 그러나 경찰이 특정 상황에서 법원 명령 없이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만료되지 않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