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D램산업 독점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의 소환장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독점 관련 조사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를 빌미로 마이크론과 다른 메모리 공급업체를 상대로 최소 21건의 집단소송을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마이크론 등 D램업체가 셔먼반독점법, 메모리제품의 판매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다른 연방 및 주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생산감축을 담합해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인위적으로 제품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마이크론이 가격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론의 홍보담당자인 진 마호니는 “이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인피니온 등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메모리업계에 대한 반독점 수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