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제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사법부는 캘리포니아대학 등이 지난 99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익스플로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기각 요구를 거절했다.
3년전 캘리포니아대학과 이 대학 교수 출신 마이클 도일이 창설한 에올라스테크놀로지는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캘리포니아대학 등은 “웹브라우저가 양방향 애플리케이션을 찾게 하는 우리의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취하를 요청했지만 소송을 맡은 제임스 B 자겔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각 요청을 거절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짐 데슬러는 “우리는 지적재산권 업체다.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기각요청이 거절돼 실망이 크지만 더 많은 증거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