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Wi-Fi)칩 제조업체 아기어어시스템스(Agere Systems)가 경쟁업체인 인터실을 특허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C넷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아기어는 지난주 델라웨어 법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선기술에 관한 특허를 인터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아기어는 802.11b 표준과 관련된 6개의 무선기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 소송 침해건은 와이파이, 혹은 802.11b라 불리는 무선표준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 발생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기어의 특허 공세에 대해 인터실의 최고경영자(CEO) 리치 베이어는 “아기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신제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실은 아기어의 주장에 대해 30일 안에 반박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아기어를 소유하고 있는 와이파이칩 제조업체 프록심은 지난 3월 역시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스리콤·시스코시스템스·인터실·심벌 등 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아직 계류중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