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라디오 로열티 지불 연기

 미국의 중소 인터넷 방송사(웹 캐스터)들의 음악 저작권료 지불일이 당초 예정된 20일(현지시각)에서 상원이 저작권료 개정법안을 의결할 때까지로 미뤄졌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이로써 중소 인터넷 방송국들은 저작권료 부담으로 인한 사이트 폐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실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원이 법안을 연내 개정할지 불투명한 데다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미국의 중소 인터넷 방송업계는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음반업계가 중소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시한 연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고 웹 방송국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도 대폭 낮춘 상황이어서 중소 인터넷 방송국들은 파산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중소 웹 방송국들은 회사 수익이나 지출 수준에 따라 저작권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형 웹 방송국인 ‘얼티미트 80년대(Ultimate-80s)’의 경우 저작권료는 당초 2만4000달러에서 770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저작권료 지불연장 혜택은 개정법안에 따라 저작권료가 줄어드는 웹 방송사들에만 해당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