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 보장해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운영절차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1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보고서 ‘호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결과’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9월 25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도입해 지난 1년간 40만명이 번호이동성제를 이용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2% 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대부분 유럽국가의 번호이동성 이용률이 1∼2% 안팎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승훈 연구원은 호주의 경우 번호이동성 실시 이전에 단말기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년간 소비자의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각종 소비자 편익이 최대한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번호이동을 신청하고 실행되는 시간이 7일 정도 걸린 데 비해 호주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등 단말금보조금 이외에도 소비자 위주의 제도가 운영됐다.

 이 연구원은 번호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수는 번호이동 이용요금, 단말기 교체 비용, 처리절차의 편이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려면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번호이동성제 도입 최기에는 통신사업자들간 기존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번호 변경없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