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로크업(Lock-up)

 록 업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최대주주 또는 벤처캐피털이 일시에 매물을 출회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록업(Lock up)이라고 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 등록 규정상 벤처캐피털의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1∼3개월,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동안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록업을 적용받고 있다. 또 최대주주도 규정에 따라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벤처캐피털의 록업 기간이 1개월로 통일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정해져 있는 적용대상 범위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요주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 내에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인수자에 대해 1년간 록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