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상대 지분 보유 한도 5% 이내로 제한 추진

 KT와 SK텔레콤이 각기 상대 회사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최대한도를 5%로 제한하고 5%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25일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기업연합을 방지하고 시장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 9.27% 중 4.2%,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KT 지분 9.55% 가운데 4.55%는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37조의 7항을 신설, 제34조 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의결권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조항을 인정, ‘의결권제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배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후 또 다른 의결권제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KT와 SKT가 당초 시장지배력이 없는 기간통신 자회사를 설립한 뒤 시장경쟁을 통해 지배력을 갖추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KT 주식매각 당시에는 주식전량 매각, 적정가 매각 등의 정책목표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주식매각 이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신인도 차원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