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매사이트인 e베이를 둘러싼 비즈니스모델(BM) 특허침해 시비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8일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 제롬 프리드먼 판사는 온라인 사이트 머크익스체인지를 운영중인 특허변호사 토머스 울스턴이 e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경매 BM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법정밖 합의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양자간 소송을 내년 4월 동부 버지니아 지방법원으로 배정했다. 이로써 e베이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묘사된 양자간 대립은 법정에서 결정나게 됐다.
이 소송에서 e베이가 패할 경우 e베이의 사업모델 변경은 물론 온라인 BM 특허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의 발단과 진행과정=e베이와 머크익스체인지간 분쟁은 지난 2000년 울스턴이 e베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울스턴은 e베이가 온라인 경매 마켓플레이스 설립에서부터 검색엔진 및 데이터베이스(DB)·인터넷 활용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스턴은 지난 95년 e베이의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가 웹사이트를 개통하기 5개월 전에 이같은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울스턴은 지난 2000년, 2001년에 이어 올해도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송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었다.
◇e베이 측의 입장=e베이측은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소송에 이기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 경우 돈은 물론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로서 입을 잠재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e베이측은 울스턴이 언급하고 있는 3건의 특허에 기술된 내용이 자사의 BM과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스턴의 특허가 95년 출원 당시와 같은 내용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스턴의 특허가 당시에 적절하게 기술됐는지, 혹은 뒤이은 특허접수에서 수정됐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자가 특허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특허출원 판별에 중요한 내용을 갖기 때문인데, 만일 특허출원 당시와 이후 기술된 내용이 다를 경우 e베이에는 매우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전망=소송과 관련, e베이의 침묵에 대해 일부에서는 e베이가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결코 e베이에 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담당 프리드먼 판사가 “이 소송에 오랜 시간과 자원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송이 길어질 경우 대기업이 패소한 사례가 별로 없는 데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정도의 폭넓은 해석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프리드먼 판사는 e베이측에 유리할 만한 판결을 이미 한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울스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미 소송에 걸려 있는 아마존·프라이스라인·익스피디어·반스앤드노블 등으로 불똥이 튀면서 온라인 경매 업계는 물론 인터넷 업계 전체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