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린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KT는 통신위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른다는 방침이고 하나로통신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간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조치가 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포화에 따른 경쟁의 산물”이라며 “후발사업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행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로통신도 “지배적사업자인 KT와 차등규제를 해야 하는데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00만 가입자시대에 들어서는 등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과징금 규제가 과연 상황개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버금가는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통신사업자들은 안도하는 빛이 역력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과징금 부과만을 제재조치로 내세움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 또한 설치비·가입비 면제나 이용료 할인 등을 이유로 KT·하나로에 각각 4억원·3억원의 각과징금을 물린 데 대해 ‘솜망방이 규제’로 간주했다.
한편 통신위는 3위 사업자인 두루넷과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조사중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