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반독점 담당 찰스 제임스 부장관이 기자들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간 합의안의 연방법원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MS는 어떠한 벌금도 물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MS가 일부 기술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경쟁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업체에 대해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워싱턴=연합>
미 법원이 2일(이하 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반독점 소송 합의안 내용 중 대부분을 승인했다.
C넷(http://www.cnet.com)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지법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이뤄낸 데 만족한다”며 “이번 사안의 최종판결로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합의안의 조치가 독점행위를 한 MS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너무 가볍다는 9개주의 우려를 일축하고 “합의안이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을 수용해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에 포함된 시정 조치는 적어도 5년간 지속되며 법원이 이를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S와 법무부는 법원의 수정 지시를 반영해 오는 11월 8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 내용=커틀리 판사는 “MS가 합의안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도록 한 기술위원회의 신설을 삭제하는 대신 MS 이사들로 구성된 사내 이행 위원회가 규정 준수를 감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사는 MS와 법무부간의 합의안을 대부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했다.
판사는 윈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개를 앞당기도록 했고 MS와 법무부가 제안한 공개 시한을 6개월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또 MS가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독점 게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커틀리 판사는 MS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단일화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조건을 첨부했다.
◇MS와 법원측 반응=이번 판결에 대해 MS 측은 “법원이 MS와 법무부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우리가 혁신을 계속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법원이 MS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무부는 MS가 최종 판결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주정부 및 경쟁업체 반응=반면 MS 소송을 담당해온 9개주의 톰 밀러 아이오와 주 법무장관도 “9개주 측은 커틀리 판사의 결정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MS 경쟁사들도 법무부에 MS의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합의안에 서명한 주정부들은 이 같은 경쟁사의 불만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와 MS 타협안을 대부분 승인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내용이 지난 1일 나스닥 폐장 전에 연방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MS의 주가가 장마감 직전 급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판결 시간은 이날 나스닥 시장 마감후인 오후 4시30분(현지시각)으로 잡혀있었으나 법원측은 판결 내용을 이보다 앞서 오후 2시40분에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MS의 변호인들과 법무부보다 1시간이나 먼저 이같은 내용의 판결 사실을 알아낸 셈이다.
이후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이같은 정보가 새나가는 바람에 MS의 주가가 장마감 직전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일 오후 시장에서 주당 52.22달러선에 머물러 약세를 면치 못했던 MS의 주가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발표되기 20분전 53.12달러로 급등세를 보이다 53달러로 마감됐으며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종가 대비 6.3% 상승한 56.32달러까지 치솟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