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인터넷 파일공유(P2P)업체 매드스터에 대해 자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는 음악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명령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 마빈 애스펜 판사는 매드스터에 목록 작성과 함께 이 목록을 영업일 기준 5일마다 음반회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스펜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4일 예비가처분 판결을 통해 매드스터가 냅스터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드스터의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아스펜 판사는 그동안 양측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조건 확정을 미뤄왔다.
매드스터는 아울러 이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를 비롯한 음반업계는 이번 매드스터에 대한 판결이 무단으로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AA의 캐리 셔먼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저작권 소유자들과 합법적인 온라인시장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명백한 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