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준화 단체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의 웹서비스 규격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1.2’의 승인이 복병을 만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SOAP 1.2에 대한 로열티를 주장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나무망치만 세 번 두드리면 되는’ 정도까지 진행됐던 SOAP 1.2의 승인과정이 두 달 이상 지연되게 됐다.
SOAP는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UDDI(Universal Directory Discovery and Integration),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과 함께 웹서비스의 핵심 규격. 서로 다른 컴퓨터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 각종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운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W3C는 이 중요한 규격의 승인이 이달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웹메소드와 에피센트릭 등 두 업체가 SAOP 1.2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유를 주장하며 나선 것.
두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가 SOAP 1.2 표준을 포괄하고 있다며 나아가 자신들이 IP를 갖고 있는 만큼 SOAP 1.2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SAOP 1.2의 사용이 무료라고 밝혀왔던 W3C의 입장에 배치된다. 나아가 W3C는 인터넷 표준화단체로서 업체들의 로열티 보호해주지 않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관련 업체들은 물론 W3C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지난 2년간 SOAP 1.2의 승인을 위해 노력해온 W3C는 SOAP 1.2를 둘러싸고 얽힐 대로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W3C는 앞으로 특허자문그룹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웹메소드와 에피센트릭의 공세도 만만치 않아 SOAP 1.2 규격승인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업체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