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를 이용한 단말기 교체 프로그램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모바일카드로 이동전화 구입시 최고 3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이동통신 3사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동전화 3사에 모두 20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당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모바일카드로 휴대전화를 사면 대폭 할인해 준다는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실제로는 할인이 아니라 대출이며 그 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광고’라며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각각 10억4000만원, 6억7200만원, 3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선할인’이 연 7∼9%의 이자가 수수료 형태로 부과되는 것임에도 수수료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오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융자를 통한 이동전화 마케팅은 불법이 아니므로 이번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