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거래 과세 확정

 미국내 32개 주정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판매에 세금을 매기기로 합의했다.

 C넷(http://www.cnet.com)은 14일 미국내 32개 주정부 담당자들이 인터넷에서 오렌지와 같은 상품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이 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본지 14일자 19면 참조

 이로써 컬럼비아 특별구(DC)를 포함, 주정부 연합에 참여한 32개 주들에서는 늦어도 오는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매겨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 과세도 확정됐다.

 32개 주정부 연합에 참여한 유타주의 마이클 리비트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비유했다. 미국 주지사연합의 프랭크 샤프로스 회장도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미국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들은 인터넷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각 주정부의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과 우편 등 원격 판매에 대한 세금 신설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위해 자체 판매세율의 단순화를 추진해온 주정부들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과세유예 방침을 철회하도록 연방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인터넷 과세를 내년 11월까지 연기키로 한 미 의회의 지난해 결정은 물론 연방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미국내 과세 관할구역이 무려 75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이들 과세 관할구역 각각의 상이한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