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조이임팩트 사장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이 요사이 반응이 좋다. 이 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2세를 받은 게임이다. 따라서 아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PK가 허용되며, 물론 PK시 아이템 드롭 등의 규칙은 없다. 빨간피도 나오지 않으며, 유저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폭력적인 요소로 규범된 시스템은 극히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영등위 18세 기준의 게임시스템보다 긴장감이 떨어지고 재미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영등위의 사전심의 기간이 적용된 8월부터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동안 시장선점 업체들은 빨간피, 전지역 PK가능, 아이템드롭 등이 되는 게임시스템에 ‘전체이용가’ 마크를 붙여 3개월 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와 고급세단이 고속도로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끌어모은 유저이고 동시접속이기에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의 경쟁이라 불편한 감정도 생기게 됐다.
며칠 전 문광부에서 업체와 함께 발표한 공동사업 계획과 심의기관 점진적 이관에 대한 기사문을 보면서 필자는 비로소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우려의 시각도 갖게 됐다.
문광부의 영등위 사전심의 등급제 적용은 비록 취지의 옳고 그름, 정도의 강약을 따지기에 앞서 미디어에서 온라인게임의 역효과를 연일 논할 만큼 산업계가 해야만 했던 이미지 제고 혹은 순기능 부각과 역기능 조절의 사회적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소비자를 무시한 채 더 이상 이전투구 양상의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했고, 소비자들은 이제 그러한 면들을 외면하고 있다.
심의 기간,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모두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협력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게임이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물에 대한 순기능의 부각과 역기능 조절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공정하고 납득이 가능한 기준과 잣대를 대고 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업체가 앞서 말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특히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의 과점을 뚫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합법적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업체가 합법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업체들에는 현금거래가 나쁘며,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나 윤리적으로는 책임을 지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부담이 가중되는 의무는 결국 계속 지고갈 수 없는 짐이 되어 버리게 마련이다. 또한 근간에 야기되는 심의기관의 점진적 이전에 대한 논의 또한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2, 3개월 후에 바뀔지도 모르는 법을 도대체 누가 믿고 지키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덧붙여 동의하지도 않는 안건을 일부 업체 위주로 몰아붙이는 게임산업연합회의 구실과 역량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회원사 모두의 번영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일부 몇몇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대표성에서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정부, 게임산업연합회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다. 더이상의 논쟁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런 일에 전력투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자는 것이다. 더이상은 몇개 업체에 편중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해당 업체들도 피해자가 되지만 나머지 업체들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젖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이러한 피해의식은 소비자한테 돌아갈 것이고, 이것이 순환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과 논쟁보다 긍정적 사고와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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