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테러 및 첩보활동에 대한 수사상의 편의성을 들어 경찰이나 연방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과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국 외국인조사감시법원은 외국정보감시법(FISA)상의 시민권 보호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경찰과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이 통신·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전화와 인터넷 기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법원은 존 애시크로퍼트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시크로퍼트 장관은 “미국민들의 자유와 안보, 안전의 승리”라고 표현하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경찰과 연방수사기관간 협조가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FISA만으로도 테러 대응은 충분하다”며 연방기관과 경찰의 활동범위가 인터넷 감시 및 일반전화 도청을 넘어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