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CP업계 `이통사 마스터制` 불만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마스터무선인터넷콘텐츠업체(CP)제도에 대한 무선CP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선CP업체들은 “이통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마련된 마스터CP제도가 CP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수익 재분배 체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스터CP는 이통사 대신 콘텐츠 기획이나 발굴, 서비스 운영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 각 이통사는 서비스별로 마스터CP를 두고 있다. 무선CP들이 이같은 마스터CP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스터CP로부터 얻는 혜택없이 일정 부분의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선CP들은 이통사를 통해 서비스하면서 이통사와 9 대 1 또는 8 대 2 정도의 비율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갖고 있다. 그런데 마스터CP와도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CP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무선CP업체 한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야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마스터CP가 도움이 되나 CP입장에서는 이통사로 통하는 관문역할 밖에는 하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왜 단순 매개자인 마스터CP에까지 이통사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에 직접 서비스를 제안하려 해도 마스터CP를 거쳐 오라 한다”며 “이통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이통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통사와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터CP가 명확한 기준없이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스터CP를 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마스터CP가 관련 기술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규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CP와 수익배분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마스터CP가 CP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망개방 후속 정책으로 이통사와 CP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이용약관 제정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통해 마스터CP제도에 대한 CP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