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법 신설법안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 달 안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된다.
C넷(http://www.cnet.com)은 대다수 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이 법안에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설립을 계기로 민간수요 위축 등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는 업계에 관 주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보안·소프트웨어 관련 부문은 ‘국토안보부 특수’까지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구성=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 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토안전보장부 신설법안이 90대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대 테러 기능을 통합한 부서로 기존 22개 부처의 17만명 직원을 통합, 연간 38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쓰는 거대 조직으로 발족된다. 해안경비대·세관·이민귀화국(INS)·국경순찰대·비밀경찰국(SS)·연방비상계획처 등이 전부 또는 일부 흡수되며 신설되는 교통안전국도 여기에 통합된다. 다만 논란이 있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현행대로 별도 조직으로 남는다.
초대 장관으로는 톰 리지 국토안전보장국장이 유력하다.
◇의미=법안의 상원 통과는 국토안보부 설치를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은 평소 국토안보부 설치안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온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민을 보호하는 데 이정표가 될 역사적이고 대담한 발걸음”이라며 “법안의 상원 통과로 미국은 21세기에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ISP)들의 가입자 관련정보 제공과 경찰의 인터넷 도청권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민권운동단체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측은 “이 법은 ISP들이 수사관뿐 아니라 어떤 정부 관리에게도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엇을 담고 있나=이 법의 통과로 미국에서는 지난 1947년 국방부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은 단순히 미국 정부조직의 개편안에 머물지 않는다. 국토안보부 설치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네트워크 또는 중요 정부기관 시설 네트워크의 해킹방지 역할을 기본으로 IT 및 금융 네트워크·위성 등 미국내 주요 자원이나 인프라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명령을 수행한다.
중요 정보시스템 운용업체에 대한 잠재적인 해킹 및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권을 갖는다. 즉, 산하에 컴퓨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 및 범죄자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 또 주나 지방 정부의 사이버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자금모집 역할도 담당하며 이밖에 시민단체들에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IT업계 반응=미국 IT업체들은 대부분 법안의 상원통과를 반기고 있다. 이들은 보안제품분야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제품 유통업체인 AeA의 관계자는 “일부 첨단기술들은 중소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 계약 물량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색했다.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번 국토안보부 설립으로 정부계약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와 관련한 대정부 업무를 전담할 인사까지 선임한 상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