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거래위, J폰 불공정 경쟁 혐의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진 메일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이동통신업체 J폰에 대해 불공정 경쟁 혐의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J폰의 본사 및 지점 수십 곳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의 다국적 통신기업 보다폰의 자회사인 J폰은 인기 상품인 디지털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의 소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상들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의 가격은 평균 5만∼6만엔선. 보통 단말기 판매상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구입 가격 이하의 값을 받고 휴대폰을 판매해 왔다. 이는 휴대폰 단말기 업체의 매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J폰은 지난해부터 단말기 판매에 대해 보상을 줄이는 정책을 취해 올 상반기 영업 이익을 3배 늘렸다. J폰은 이 과정에서 카메라 달린 휴대폰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소매점 등에 판매 가격을 지시, 재판매 가격의 지정을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카메라 휴대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선 사진 메일 서비스를 처음 소개해 사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J폰에 맞서 NTT도코모, KDDI가 잇달아 유사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최근 판매확대보단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J폰이 판매 경쟁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가격 수준을 유지하려 한 것이 규제 당국에 걸린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J폰이 무모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려는 노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논란으로 규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장 변화가 잦고 기술 변화가 빠른 이동통신 시장엔 정부 규제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