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21세기 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콘텐츠로 옮겨가고, 방송영상·애니메이션·게임·음반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엔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에 마련된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콘텐츠기업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온라인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통기업에 적용되던 세제감면 혜택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창업에서부터 제작, 유통, 기술 및 연구개발, 인적자원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있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인터넷방송업과 문화산업 그리고 영화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세제지원 및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계획대로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등 문화콘텐츠업체들이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경우 창업초기에 필요한 엄청난 자금부담이 경감되는 등 창업열풍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화·비디오물 제작 관련기업 투자금액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인정과 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 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업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핵심장비 및 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대상물품으로 지정해 콘텐츠제작용 첨단장비의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잘 알다시피 정보통신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승부를 가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수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고쳐 자본재산업이나 기술집약적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영화·애니메이션·게임 관련 창작물을 기술개발로 인정해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본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21세기 경제시대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모처럼 마련된 세제지원 계획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