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데이터베이스(DB) 소프트웨어업체인 미국 오라클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소당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 있는 만고소프트는 “우리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술을 오라클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콩코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만고소프트는 “공유메모리와 구조적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을 가진 컴퓨터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우리가 이미 개발했다”며 “그런데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인 ‘9i리얼애플리케이션클러스터’가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들 두가지 기술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만고는 법원에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를 침해한 오라클의 제품을 판매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오라클의 ‘9i’ 소프트웨어는 발표된 지 일년반된 제품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들을 연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클러스터링 기능이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한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더라도 다른 컴퓨터가 작동 안되는 컴퓨터의 업무를 이어 받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하게 해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