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유무선사업 곳곳서 충돌

 유선과 무선통신의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유무선사업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선부문과 무선부문의 대표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KT 민영화 이후 유무선사업의 주도권을 의식해 곳곳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문은 2.3㎓ 주파수분배 문제와 MVNO 조기도입, 114 이용대가산정, 접속료,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등이다. 특히 유무선통합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일컬어지는 2.3㎓ 주파수 분배의 경우 정부방침이 아직 뚜렷하게 서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2.3㎓ 주파수분배=정부의 주파수 재분배 방침이 확정되면서 기존에 무선가입자망(WWL)용으로 분배받은 바 있는 KT와 새롭게 이 분야 주파수를 분배받으려는 SK텔레콤간 물밑싸움이 점입가경이다. KT는 일단 정부가 2.3㎓대역의 주파수를 초고속무선 인터넷용으로 규정한 만큼 유선통신의 영역으로 간주, 주파수분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무선랜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선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의 경우 무선영역인 만큼 CDMA망과 핫스폿(무선랜)을 연계한 고객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2.3㎓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확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14 이용대가=현재 호당 일률적인 요금을 제공하는 114 이용대가의 경우 호당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KT측은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고객이 유선을 이용해 전화를 하더라도 114 안내요금이 호당 80원인데, 무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를 원가 운운하며 요금을 올려받으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KT측은 그러나 이통사가 자사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선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요금을 수용하면서 이통사의 고객서비스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호당 80원 수준인 이용대가를 호당 원가인 150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신위 제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접속료=접속료부문서도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KT는 이통망 접속료로 연간 6400억원의 접속료를 SK텔레콤에 지불하는 대신 230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얻고 있어 수지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접속료 원가의 경우 39원인데 현재 45원을 책정하는 바람에 SK텔레콤의 수익만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장기증분원가산정방식을 도입키로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슈화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LM접속료 문제나 먼저 해결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타=이외에도 두 회사는 MVNO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KT는 무선사업자들이 별정사업자를 내세워 휴대폰 국제전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유선사업자는 무선사업진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망 임대를 허용하는 MVNO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부담금에 대해서도 두 회사는 손실에 대한 인정범위와 분담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접속과 관련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