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 매사추세츠와 소송을 계속 하게됐다.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미 법부무와 MS간의 화해안에 대해 최근 법원이 이를 승인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단독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애초 화해안에 반대했던 나머지 8개주중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유타 등의 7개주는 매사추세츠와 달리 더 이상의 항소 움직임을 포기했다. 이들은 대신 MS가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한주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 2일(현지시각) 입장을 표명한다. 9개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달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톰 레일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4년간 끌어 온 MS의 반독점 분쟁이 지난 1일 양자간 법정밖 타협으로 마무리됐으나 이는 법률상 허점으로 가득찬 거래”라며 “이 조치가 MS의 공격적인 독점 관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은 신뢰도의 문제로 법률 위반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S는 법정밖 타협으로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7개 주정부 및 워싱턴DC의 소송 비용 2500만달러외에 미 법무부 결정 이행에 필요한 자금 360만달러를 부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