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크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특허침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양사는 성명서를 통해 “분쟁이 타결됐으며 모든 진행중인 소송을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조건하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의 상세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1년 이상을 끌어온 양사의 분쟁은 지난해 10월 샌디스크가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