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윈도에서 업데이트 알림, 오류보고 등을 수행하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 PC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바로 뜨도록 하는 이른바 신종 ‘팝업스팸’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본지 12월 24일자 16면 참조
이 스팸메일은 e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IP주소를 자동조합해 직접 전송하므로 e메일의 스팸메일 방지 설정으로 걸러낼 수 없으며 자칫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4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매일 20∼30건이 이어지는 등 이 스팸메일과 관련한 민원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정통부는 이 스팸메일을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우편에 의한 정보전송으로 보아 (광고)표시의무 위반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 스팸메일이 사실상 필터링이나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성현 서기관은 “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 제작 업체 5군데를 파악, 이미 2곳에 홈페이지 폐쇄 및 배포금지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도 배포 자제내용을 고지할 것”이라며 “메신저 기능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측에도 대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신자의 연락처를 조합, 생성해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