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후발 사업자간 요금차이 미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업자별 표준요금과 월 150분 이용자 요금

 이동전화 선후발사업자간 요금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선후발사업자간 10% 이상의 요금차를 유지해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던 그동안의 정책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표준요금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F 및 LG텔레콤간 요금격차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표준요금제에 가입하고 월 150분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는 한달에 2만8910원을 지불하게 된다. KTF는 월 2만7768원으로 SK텔레콤에 비해 4%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의 경우 약정할인(24개월)에 가입할 경우 SK텔레콤에 비해 7.1% 가량 저렴하나 가입하지 않으면 1.1% 정도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선택요금의 경우도 선후발사업자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선택요금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TTL 지정번호할인제와 이에 대응하는 KTF와 LG텔레콤의 요금제인 Na 베이스, 카이 베이직을 살펴보면 요금차이를 분간하기 힘들다.

 SK텔레콤 TTL 지정번호할인의 기본요금이 LG텔레콤 카이베이스보다 저렴하며 무료통화도 2분이 더 많다. LG텔레콤의 카이 베이직 가입자는 약정할인제에 가입해야만 12.4%(24개월 가입 기준)정도 할인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미니요금제 등으로 최저요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인보다는 약정할인제를 통해 장기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청소년, 저소득층, 노년층 대상 요금 등 요금탄력성이 많은 계층의 요금제는 선후발사업자간 격차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외에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선후발사업자간 요금격차를 통한 비대칭규제는 계속되겠지만 이를 통한 효과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말해 앞으로 요금관련 비대칭규제 정책이 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사업자별 표준요금과 월 150분 이용자 요금> (단위: 원, 분, %)

 구분 SKT KTF LGT

 기본료 14000 14000 14800

 무료통화 10 10 5(일/공휴일)

 통화료 20/13/10 18/14/10 18/13/10

 요금수준(150분 기준) 28910 27768 28584(약정시 26868)

 SKT 대비 - -4 -1.1(약정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