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비즈 도메인 신청요금 환불

 ‘닷비즈(.biz)’ 도메인 운영업체 뉴레벨이 닷비즈 신청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레벨은 지난 2001년 닷비즈 도메인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2달러의 요금을 부과했다. 당시 여러 명이 동일한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무작위로 도메인 낙찰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라디오 DJ인 데이비스 스마일리 등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환불조치는 뉴레벨과 스마일리 측이 신청요금 환불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요금 환불요청 양식은 뉴레벨의 사이트(http://www.neulevel.biz)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