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6일 휴대폰 전자파흡수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의원 21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업자는 해당기기의 전자파흡수율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흡수율 공개제도는 전파법 제47조의2 제3항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처음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대상기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진 의원은 “외국에서는 업체가 전자파흡수율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