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되는 정보통신 정책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은 이동전화 재판매사업 활성화와 LM시장 개방의 여부다. 정부는 이미 주파수 제약에 따른 이동전화 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재판매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을 검토해왔다. 또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거는 LM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통신서비스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다. MVNO의 경우 이통사업자의 리더격인 SK텔레콤이 주저하고 있고, LM시장의 경우 KT와 정보통신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경우는 망 접속설비를 자사의 무선포털뿐만 아니라 유선ISP나 독립포털, 콘텐츠제공업체(CP) 등에도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경우는 시내전화는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는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는 점에서 경쟁촉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가입자선로 등 필수적인 유무선 통신시설의 개방이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심사안이다.
현재 인가·신고제로 돼 있는 요금규제 제도의 정비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개선책으로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등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상한제 대상서비스나 시행시기, 가격상한 등 구체적인 안과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은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마련 차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선후발 사업자간 주파수 특성과 통화량 차이에 따른 원가차이를 토대로 한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적용한 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음성통신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의 회계분리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이럴 경우 요금원가로 인정되는 판매촉진비 상한을 규정하고 이동전화 판매수수료의 회계상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보편적서비스·로밍·가입자선로 공동이용 등을 위해 지역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무선통합서비스 기용기반 조성, 유무선 통합서비스 관련 진입정책 정비, 데이터통신 접속체계 정립,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 확대 등의 정책도 주요 이슈로 거론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개념이나 분류제도 보완,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보호 강화, 통신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정비와 보완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