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마우스·벅스 버니 등 만화영화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파이낸셜타임스·C넷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만화영화 캐릭터, 음악, 영화, 문학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보호 기간을 20년 더 연장키로 한 ‘저작권기한 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심리에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CTEA는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 증진을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판사 7대2의 결정으로 CTEA를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저작권기간 등 이후 관련 내용의 결정 권한을 의회로 넘긴다고 덧붙였다.
CTEA는 영화, 음악, 문학작품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늘려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익명의 작품이나 고용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은 출판 이후 95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이번 결정에 찬성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문제는 의회가 적절한 수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작가 등 저작권자 등과 영화·음악 등 콘텐츠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미 영화협회(MPAA)의 잭 발렌티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결정할 의회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회가 CTEA에 대해 작가의 창의성을 고양시키고 있고, 디지털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의원들 다수도 “저작권 보호기한을 연장해 창작자들에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반면 학계와 출판업체,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CTEA가 “최근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이번 결정이 “기존 저작권 소유자들은 창의적인 노력이나 공공의 지식을 증대시키지 않고도 횡재를 얻은 셈”이라면서 “CTEA는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는커녕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저작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판결로 미국 소비자들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수십억달러를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8년 소니 보노 연방 하원의원(98년 사망)이 제안한 CTEA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법학과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