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케이블 업계의 경영난이 유럽연합(EU)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영업규제 움직임으로 심화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유럽의 케이블 업체들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EU집행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시장 독점규제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의 초고속인터넷 독점규제안은 회원국 규제당국에 케이블 업체의 인터넷 영업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케이블 업체들이 기존 통신업체들과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토록 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유럽의 케이블 운영업체들은 EU의 새 규제안이 확정, 시행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몇년 후에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통신 및 케이블 업체간, 업종간 구별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고속 인터넷서비스 규제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EU집행위의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플랫폼간 경쟁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의 고속인터넷 서비스 규제정책은 지금까지 기존 통신업체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브리티시텔레콤(BT)이나 텔레포니카, 텔레콤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 접속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케이블 업계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U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케이블 등 비(非)전화기술을 합치면 EU내 광대역 회선은 1080만회선에 이르며 이 가운데 634만회선은 기존 통신업체들이 갖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의 케이블 업체들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고속인터넷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9월중 영국의 케이블그룹인 텔레웨스트의 경우 인터넷 부문 매출액은 그룹 전체 매출액 10억파운드(16억달러)의 5%에 불과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