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실리콘밸리 中 산업스파이 기술 유출 우려

 한 중국인 사업가가 미사일 유도 기술을 중국군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실리콘밸리의 외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한 사례다.

 지나 24일부터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 이 중국인 사업가 칭창장(51)은 지난해 10월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핵심장비나 산업비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네번째 중국인이다.

 미 법무부가 북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컴퓨터 해킹 및 지적재산 수사반을 이끌고 있는 로스 네이들 검사는 “이 조직이 설립된 이후 3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기술 불법유출 신고건수가 상당폭 늘어났다”며 “이는 관련기업의 산업범죄 신고정신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칭창장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거리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극초단파 증폭기 3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지난 10일 검거됐다. 검찰은 중국 시민인 그가 중국 군사기관인 제54 연구소와 주소가 동일한 중국의 한 회사에 이들 증폭기를 무허가 수출함으로써 중국군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인 루프 마티네즈는 칭창장이 미국기술을 입수하려는 중국의 조직적인 산업스파이단의 일원이라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면서 중국에 수십억달러의 장비를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칭창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초당적 싱크탱크인 미국외교정책협의회의 중국 전문가 알 산톨리는 실리콘밸리의 중국 시민들이 홍콩이나 마카오의 중간상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기술을 자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칭창장이 한때 세계 최고속 컴퓨터 중 1대를 연방 무기연구소에서 구입했던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기술을 지속적으로 불법 수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샌디아국립연구소의 비밀 프로젝트에 쓰였던 이 컴퓨터를 이 연구소의 한 직원의 말대로 이 연구소가 ‘엄청나게 어리석게’ 판매하는 바람에 사들일 수 있었다. 이 컴퓨터는 다시 재판매됐으나 미국 국경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칭창장은 이 컴퓨터와 관련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인텔 파라곤 XPS’ 컴퓨터의 드라이브와 디스크는 샌디아연구소의 비밀컴퓨팅에 사용됐으나 칭창장에게 판매되기 전에 제거됐다. 당시 샌디아연구소 소장은 하지만 미 의회 청문회에서 만약 이 컴퓨터가 재조립된 뒤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더라면 핵무기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시민인 페이예와 미국 영주권자인 밍종이 선마이크로시스템스, 트랜스메타, NEC일렉트로닉스, 트라이던트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의 산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국의 한 신생사에 판매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페트로차이나의 한 사업부에 재직중인 중국 시민 샨얀밍도 유전탐사 소프트웨어업체인 3D지오디벨러프먼트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었다.

 페이예와 밍종은 외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산업 비밀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화한 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기소됐었다. 밍종은 산업보호를 위한 컴퓨터에 무단 접속한 혐의를, 칭창장은 수출통제규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EHI그룹USA/아라이전자 사장이자 유일한 미국 종업원인 칭창장은 법원의 보석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고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마티네즈 변호사는 칭창장이 지난 95년 이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왔고 중국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며 검찰은 그를 위험인물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중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대변인도 중국 정부는 칭창장과 관계가 없다고 역설했다. 라이홍 중국 영사관 대변인은 “칭창장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