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019(LG텔레콤)의 신규가입자 영업정지 종료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70일간의 이동전화 영업정지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영업정지로 이동전화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이 자취를 감췄으나 신규시장 축소로 유통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데다 PDA·위치추적·3세대(G) 등 신규서비스의 확산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2월에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조치로 보조금 금지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났으나 사업자가 받아야 할 ‘벌’을 유통업체가 대신 받는 운영상의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경과=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해 10월 28일 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어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별정)에 각각 30일, 20일, 20일, 10일씩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SK텔레콤, KTF와 KT(별정), LG텔레콤 순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29일 종료됐다.
◇영향=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는 해지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이벤트와 단말기보상 교체행사 등을 벌였다. 경쟁사의 영업이 정지될 때에는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각종 신규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신규가입시장이 줄어든 반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유치로 인해 수익을 올리던 대리점 등은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후발사업자들의 유통망 일부가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업자들은 통신위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 전산망을 막는 등 자체 단속을 강화해 보조금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전망=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이동통신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에서 활기가 줄어들어 일부 조직이 붕괴직전까지 몰려 정상영업에도 불구, 시장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보조금 예외조항 허용시점이 3월께로 예상돼 대기수요를 부추겨 이통 3사 모두 정상영업을 하는 2월에도 냉각기류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