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 판매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C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내 각 주 및 지방 정부들이 세율, 보고서서식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 소매상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어 미국의 인터넷 판매세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인터넷 판매세는 권장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내 38개 주정부와 워싱턴DC가 인터넷 및 우편주문 등 원격판매에 대한 세율 단순화에 합의하면서 판매세는 의무조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온라인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지 않아 고민해왔던 주정부들은 특히 ‘스트림라인드 세일즈 택스 프로젝트(SSTP)’라는 단체를 구성, 세율을 비롯한 각종 세금보고서류 등을 둘러싼 주정부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주별로 4.3∼8%로 다양하던 세율은 단일한 수준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어떤 소매상들이 판매세를 낼 의사를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토이저러스·월마트·타깃·마셜필드 등이 최근 새로운 세금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이들이 인터넷 판매세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모두 오프라인 업체들로, 인터넷 판매세가 온라인 소매상들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수를 치고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프라인 소매상들은 온라인 소매상들이 세금혜택을 보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터넷 판매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업체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버몬트를 제외한 주에서 인터넷 판매세를 내게 된다.
새 규정은 2월 2일 이후 출하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수주 시점이 이보다 앞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써 각 주 및 지방 정부들은 세수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SSTP의 다이앤 하트 공동회장은 “세금 통합의 표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터넷 세금 마인드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기대는 섣부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회가 여전히 인터넷 판매세에 반대하고 있어 업계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점이 세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로 만료된 인터넷 판매세를 올 11월까지 연기키로 한 바 있다.
또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금면제를 주장해온 미국 연방정부의 방침에 어긋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는 인터넷 업계의 우려를 낫고 있다.
한편 미 의회산하 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증가로 미국내 각 주가 손해보는 세금액은 오는 2006년 450억달러, 2011년에는 무려 5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