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이 프로모스테크놀로지스가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로부터 라이선스한 기술을 계속 이용해도 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EE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만 법원은 이같은 예비 판결을 내리고 인피니온에 대해 프로모스가 자사 라이선스 기술에 기반을 둔 반도체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나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정분쟁은 인피니온이 지난해 10월 모셀바이텔릭과의 제휴 파기를 발표하면서 프로모스가 더 이상 자사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후 시작됐다. 프로모스는 인피니온과 모셀바이텔릭의 합작사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