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로 DVD의 복사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의 321스튜디오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DVD 불법 복제 행위의 신고에 1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C넷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21스튜디오의 조치는 자사의 DVD 복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쟁을 비켜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DVD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지지하지만 불법 복제는 반대한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영화업계 및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21스튜디오는 소비자들이 DVD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DVD X카피’라는 제품을 판매했다가 영화업체들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영화업계는 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보호 장치를 우회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21스튜디오는 “소비자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 구입한 DVD의 복사본을 만들 권리가 있다”며 자사 제품은 소비자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는 복사본을 만드는 DVD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 다른 사람이나 대여점에서 빌린 것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321스튜디오는 지난해 제품 발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미디어 제품의 복사본을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