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를 필두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일정을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망 개방의 서막이 올랐다.
무선인터넷망 개방 논의는 이미 2년 넘게 끌어왔고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제도적인 틀도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적인 망 개방의 열쇠가 될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선계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CP)들은 독립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전개할 수 없었다. 이용약관이 나와야만 관련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통사가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일정을 밝힌 것은 무선망 개방의 출발신호라 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란 무엇인가=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선인터넷처럼 수많은 무선포털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용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이나 콘텐츠 품질을 비교해가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CP들은 이통사 포털의 하위 CP로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브랜드로 독립적인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이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고 따라서 이통사만이 관련 기술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망 개방을 유도했고 이통사가 정책에 부응하는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발표함에 따라 독립포털이 등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KTF는 금주 중으로, LG텔레콤은 다음주에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정보통신부에 관련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정통부는 이번주 안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포털업체나 CP가 이통사의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 개방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포털업체나 CP가 제공할 수 있는 독자 무선인터넷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브라우저 수준의 개방을 보장한다. 포털업체나 CP들은 브라우저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브라우저 수준의 개방만을 보장한 만큼 포털업체나 CP는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최근 킬러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나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 역시 당장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이통사 포털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독자적인 서비스 및 콘텐츠 패키징이 가능하고 상품 개발이 자유로운 것은 하위 CP일 때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이 담고 있는 수익배분이나 유해콘텐츠 심의 관련 내용 역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사용자가 독립포털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매출 중 통화료 수익은 이통사가 취하게 되며 정보이용료는 이통사와 독립포털업체가 나눠 갖게 된다.
비율은 1대 9 정도로 이통사는 과금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정보이용료의 10%를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에는 유해콘텐츠 책임문제도 포함돼 있다.
◇독립포털 경쟁력 가질까=포털업체나 CP 등은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이 발표되는 대로 이통사와 게이트웨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무선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는 것은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기획력과 자금력을 갖춘 다음커뮤니케이션·NHN 같은 유선계 포털업체다. 유선계 포털은 이통사 포털과 유사한 종합포털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외에 CP들은 게임·벨소리·캐릭터·복권 등의 전문포털로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이통사 포털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사용자 유인. 사용자들을 이통사 포털이 아닌 독립포털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통사 포털의 경우 단말기에 버튼으로 내장된 핫키를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지만 독립포털은 사용자가 직접 URL을 입력하거나 숫자 도메인을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이통사가 무선인터넷 관련 각종 규격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통사 포털에 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역시 몇 가지 골자는 알려져 있지만 상세한 이용조건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