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음주운전 구속수사원칙 환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30분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당국은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있는 처벌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고 한다. 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인과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10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명의신탁 또는 5억원 이상의 미등기전매를 하는 경우도 구속대상이라고 한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미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재가 미미한 사례도 많았다. 음주운전이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부동산 투기 등은 죄질 면에서는 우려할 만하지만 매번 끊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물론 남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적발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제재와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알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어기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