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일정이 5일 가량 늦춰졌다.
양사는 3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당초 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을 6일로, 13일로 예정된 합병신주등록을 18일로 각각 연기했다고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합병종료 보고이사회는 3일에서 7일로, 합병종료 보고공고는 4일에서 8일로, 합병등기·해산등기 및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은 5일에서 10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합병일정은 정통부의 인가가 연기돼 5일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